일방과실(100:0) 대폭 늘리고 신규 기준 신설
이륜차 과실비율 늘리고 긴급차량은 줄여

그동안 문제 있었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대폭 개편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앞으로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와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변경된다.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조정,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섰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하는 것과,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위의 사례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또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어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하거나,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웠다.

이에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다.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차량이 100%, 진입차량이 80%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했다.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을 20개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한 바,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에서 현행과는 달리 이륜차와 차의 책임을 70% 대 30%로 역전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에서는 기준 없음에서 직진 차량 60%, 긴급차량 40%로 과실비율을 정했다.

이밖에 지난 4월 18일부터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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