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28000(폐업·취업전환 지원 22000, 재창업 지원 6000명 예정)으로 확대한다.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올해 약 600)을 통해서는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을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올 7월부터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하고, 올해 지원규모도 지난해의 3배 규모인 300억 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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