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키로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의정부 가족살해 사건의 영향 때문인지 정부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내놨다.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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