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된 파일에서 2014년 관련 보고 녹취 파일 확인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전환점 맞는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에서 핵심 키가 될 2014년도 바이오젠 콜옵션 관련 녹취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사진= Biogen 홈페이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구한 컴퓨터 파일에서 지난 201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내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복구한 폴더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간 통화 음성 파일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현안들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파일이다.

이어 한겨레는 24일 그 음성 파일 내용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였다고 보도했다. 나스닥 상장으로 기업가치가 오르기 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1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의 중요 핵심 포인트로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참이다. 이 녹취 파일로 인해 2015년 이뤄진 고의적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한 삼성의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고 검찰 측은 보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행정법원, 검찰 조사에서 삼성은 2015년 이전에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고, 이에 다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탁 상장도 2015년 이전에는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검찰 주장을 종합해보면, 삼성은 2015년 이 콜 옵션의 부재를 숨긴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빚으로 잡히는 콜옵션을 알리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제일모직 자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

또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3조 원 가량 부풀리는 한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논리를 세우는 중요한 빌미가 되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으나 제일모직 최대주주(22.2%)였던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16.5%)가 되면서 사실상 경영권의 승계를 이뤄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해사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만약 이 부회장이 2015년 전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삼성 측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소송에 있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향후 이 부회장의 구속은 물론 삼성의 지분구조에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이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부분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이 부회장의 개입이 드러나면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로써 대법원의 판단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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