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상용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시제품을 정부가 시범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향후 시제품을 시범대상으로 지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하거나 직접 구매해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은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방침에 따른다. 조달청장은 혁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각 기관에 추천하고, 사용 결과가 좋은 시제품의 경우 역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민각 혁신기업의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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