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오프라인 유통 21개 브랜드 마카롱 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마카롱 브랜드 21개 가운데 8개(38.1%)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일부 마카롱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사용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네이버쇼핑 등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사용기준치 초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브랜드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한다. 

2개 제품(르헤브드베베, 오나의 마카롱)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개 브랜드 제품은 각각 황색 제4호와 제5호의 타르색소 사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9종(16품목)의 타르색소가 허용돼 있다. 그러나 영국식품기준청과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황색 제4호와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 품질검사 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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