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으로 소득 만회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소득계층을 5단계로 나눠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따져보는 분위별 배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 5분위 배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해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분기 5.8배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5.95배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23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 3, 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중앙)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해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가 말한 행간의 의미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 정책효과가 차츰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분위 별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적격 8000가구 중에서 918가구를 확률비례로 추출(PPS)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를 5분위로 20%씩 나눠 소득 조사결과를 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2.39명 가구원을 두고 있지만 실제 돈을 버는 취업가구원수는 0.65명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도 63.3세로 평균적으로 환갑을 지난 나이에 어렵게 소득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있는 이들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17.7% 줄어 크게 악화됐다. 그런데 이들의 소득이 올해 1분기에는 월 125만4700원으로 전년보다 2.5% 주는데 그쳤다.

재산소득(-37.8%)과 근로소득(-14.5%)는 줄었지만 정부가 보조하는 이전소득(+5.6%)이 늘어서다. 정부가 주는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아동수당, 실업급여) △세금환급금이 포함된다.

고소득층인 5분위 소득은 1분기에 월 99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 근로소득(-3.1%)과 사업소득(-1.9%)이 동시에 줄었는데 통계청은 "시장 소득창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5분위가 지난해 1분기 상여금이 많아 역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은 결론적으로 최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감소율이 잡히고, 고소득층인 5분위 소득증가율이 음수로 떨어지면서 실제 양극화 효과를 상당히 줄었다는 시각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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