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만들어

이제 경찰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경찰이 새로 제시한 물리력 사용 원칙표. 표=경찰청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대림동 여경 사건이 터진 뒤 사흘 만에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을 내놓았다. 이제 경찰에 폭력을 가하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거나 경찰봉으로 가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기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무기, 장구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전자충격기 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판단․사용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규칙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등 기존 비례의 원칙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3대 원칙은 먼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은 자신이 처한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평균적 경찰관의 객관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간 상응의 원칙’은 대상자가 제기하는 위해 수준에 상응하여 물리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은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 안정시켜 보다 덜 위험한 물리력을 통해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더해 미국, 캐나다 경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리력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행위를 위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순응에는 협조적 통제(현장임장, 언어적 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소극적 저항에는 접촉통제(경찰봉 밀어내기, 방패), 적극적 저항에는 공격에는 저위험 물리력(분사기), 폭력적 공격에는 중위험 물리력(전자충격기, 경찰봉 가격),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권총)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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