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

 

은평구는 최근 은평구 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 청소년 관련 조례 규칙 중 인권침해나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례의 개정 부분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와 구 인권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보다 촘촘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치법규 25개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제5호(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및 제6호(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에 대해서는 ‘우범’, ‘극빈’ 등은 대상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권위적인 ‘선도’, ‘지도’, ‘정화’라는 용어보다는 ‘교육’과 ‘개선’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차별금지)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또는 조부모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모’를 ‘보호자’라는 용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7개의 관련 조례에 대해 개정 이유와 함께 권고안을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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