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논설위원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경찰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여경은 주취 남성을 독자적으로제압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금도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한 경우 필요시 형사나 지역 동료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현장 매뉴얼에 따른 것인 만큼 여경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제압된 주취난동자를 체포하지 못한 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 미덥지 못한 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여경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경찰공무원 사이트에 차가 뒤집힌 교통사고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시민 남성 혼자서 피해자를 구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 때도 경찰은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왜 여경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할까.

현장 경찰관들도 지적하듯이 모든 여경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인 제압이 경찰 업무의 전부도 아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경찰 업무 가운데 육체적인 물리력이 사용되는 업무는 30% 미만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군대나 소방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증 테스트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듯 신체 검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여경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공권력, 특히 경찰 공권력을 가볍게 보는 일부 국민 정서다. 이는 경찰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경찰은 그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는가. 경찰은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감수성 또한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공권력 도전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법집행이 엄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은 음험한 말이 통용된다. 법과 원칙을 비껴가려는 경찰이 한줌이라도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권력 무시 풍조는 사라지기 어렵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유감이다. 여경에게는 여경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여성 주취자를 처리할 때 남성 경찰이 속수무책의 한계를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여경 비율을 1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경 무용론이 아니라 여성 경찰이 제 역량 이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경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