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영 변호사의 시사법률칼럼 (법무법인 이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필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종전 대법원은 부부관계 청산 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이에 따라 장래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듯 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입장을 바꾸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한 기간 중 혼인생활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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