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장 방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19건 처리

지난 17일 양천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신상균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가 지난 5월 10일 개회한 제271회 임시회를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 대신 대심도터널 공사현장, 연의체육공원, 재개발 공사장 등 주요사업 현장시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이어졌다. 

또,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총 19건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 후 제27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심의를 마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은,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이며 이는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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