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돈 되네!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보상금 등 5억4,675만 원 지급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CBL)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675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 7,727여 만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1,502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 원이 지급됐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도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 원,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표=권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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