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요구 사항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 돼야

김정태 단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박광온,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모으자”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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