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벽한 한판승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먹튀’ 논란이 일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소송문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나금융지주가 옛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에서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벽한 한판승을 거뒀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서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벽한 한판승을 거뒀다.(사진=시사경제신문DB)

 

하나금융은 15일 "사건을 맡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완전 승소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국제 금융기관 간 벌어진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5조5000억원 소송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 대 정부 소송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르면 올해 9~10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뒤인 2016년에는 하나금융에 대해 소송을 냈다. 두 소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뿌리를 둔 만큼 금융계에선 하나금융의 완승이 정부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분쟁의 핵심 쟁점은 '하나금융이 정부 핑계를 대고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깎았는지 여부'였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을 받고 하나금융에 넘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2016년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에 "하나금융이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고 했다"며 소송을 냈다.

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매각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금융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금융에 속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매각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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