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집단이 59개 기업집단 매출의 57% 차지
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엘지‧한진‧두산 등 동일인 변경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20위. 표= 공정위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엘지 구광모, 한진 조원태, 두산 박정원 등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또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 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애경'과 '다우키움'으로 애경은 계열사 상장과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른 자산증가로, 다우키움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SPC(투자목적회사)의 증가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3개로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등이다. 메리츠금융은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의 매각・계열제외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한진중공업은 (주)한진중공업 및 인천북항운영(주)에 대한 지배력 상실, 한솔은 계열사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 때문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씨제이, 두산, 부영,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효성, 한국투자금융, 영풍, 하림, 교보생명보험,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등이다.

자산 10조원 미만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SM,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셀트리온, DB, 호반건설, 세아, 네이버, 태영, 넥슨, 동원, 한라,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넷마블, 애경, 다우키움, 대우건설, 한국지엠 등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적용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 32개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개로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에 따른 (주)카카오 자산증가한 '카카오', 서울-춘천고속도로(주)를 편입한 '에이치디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개→2,10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개→35.6개)하였다. 에스케이 10개, 한국타이어 8개, 케이티 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중흥건설 -27개, 유진 -17개, 롯데 -12개 순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은 매우 양호하나,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하고,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집단 총수 유무. 표=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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