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삼성전자(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삼성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하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금융위원회는 15일 밝혔다.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같은 해 4월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앞선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8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하여 총 427개 계좌를 확인한 것이다. 위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이다.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한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면서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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