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강화규정 시행


양천구가 지난 4월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533건의 건축물이다.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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