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 200원·광역직행버스 400원 인상도

 

 

광역버스 등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사진 백종국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버스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충남·세종·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한다.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서울과 묶여 있는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분의 경우 수익금을 경기도에 반환하기로 했다.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을 정보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일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민 여러분께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설명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 김 장관은 김 지사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며, 광역버스(빨간 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 강화와 관련해 “지금 특광역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이미 실시됐고 서울은 평균 노동시간이 47.5시간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토부는 버스 안전과 대중교통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이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노동이 과로 운전이 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를 52시간 노동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걸 결정해주셨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로 바꾼 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사정 간 합의를 이뤄왔고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이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는 꼭 가야할 길이긴 하다. 다만 적자를 무한대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를 도입한다든지, 수입이 전혀 보장 안 된 곳은 공영제를 도입한다든지, 민영제를 하면서도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제도를 혼합해서 제도 간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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