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택은‘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금천구는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담당공무원이 한 지하 주택에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천구 제공

 

금천구가 여름철의 잦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각각 가입 가능하다.

구는 보험료의 총 52.5%이상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2%까지 지원해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풍수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소멸된다.

한편,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함께 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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