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전 절차를 따르되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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