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시 보장

 

서대문구가 재난 재해를 당한 주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를 피보험자로 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서대문구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26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구민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및 무보험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뺑소니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500만 원, 나머지 경우는 모두 1,000만 원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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