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면적 50㎡ 초과 시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요율 적용

지난달 29일 진행된 ‘동대문구 건축사회 간담회’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역 건축사들에게 위법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나섰다.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했으며,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위법 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이달부터는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여,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 4월 23일 공포 시행됐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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