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도, 매입형 유치원 대상 건물의 안전상태 재검토해야

조상호 시의원이 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상임위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조상호 시의원은 "시교육청이 노후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사립유치원에만 맡긴 채 44년이 된 유치원 건물 매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 1월 31일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대상인 사립유치원 건물 9곳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 이후 해당 사업의 추진을 조건부 승인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매입형 유치원 신설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난 3월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최대 40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3월 29일 매입형 유치원 9개원 신설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상호 의원은 시교육청이 매입 계획 중인 유치원 건물 9곳의 경우 준공 이후 평균 18년이 넘은 노후건물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 건물 9곳 중 4곳이 노후화 기간이 20년 넘었다. 은평구 소재 모 유치원은 준공 이후 44년이 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 사립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조상호 의원은 "시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만 안전점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해당 건물의 안전 상태가 매입형 유치원 시설로 적합한지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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