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한옥마을, 단독주택부지 소유권 분쟁 발생

 

권순선 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권순선 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됐다. 분양 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모든 토지 소유자가 SH공사로 등재돼 있다. 토지를 분양 받은 일반인들은 잔금을 완납하고 5년 넘게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 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 안에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준공이 떨어져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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