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 5배수 확대해 1, 2순위 당첨기회 높이기로
현금부자, 다주택자에 대한 공급은 줄이기로

청약 예비청약자를 5배수 늘려 1,2순위 당첨자를 늘리겠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사진은 방배그랑자이 모델하우스 현장. GS건설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공급 시 1, 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했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제26조)은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 물량의 80%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1, 2순위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키로 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 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물량을 왜 5배수로 한 이유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 :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5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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