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세정 집행 권리 구제 한층 강화

 

성북구가 주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허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법률, 지방세 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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