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규제 완화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투자 늘려 건전 성장 견인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이 업력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기업가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의 플랫폼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투자가 집중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크라우드펀딩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창·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PEF를 설립할 수 없었다.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어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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