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공항고속도로 피해자가 민사 상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사진=SBS 방송 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지난 6일 오전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선에 정차했다가 사망한 조연급 여배우 A씨가 가해자로부터 민사 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경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선에 정차해 차량에서 내린 택시와 SUV 차량에 잇달아 치여 사망했다.

아직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택시와 SUV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게 교통사고를 다루는 손해사정인 측의 견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차량이 주차, 정차를 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차가 설 수 없는 도로의 2차선에 차가 정차하고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뒤따라 온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유라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의 올림픽도로, 강변도로에서 같은 사고가 났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택시와 SUV 차량 운전자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는 형사 상의 '과실치사'가 적용되는데 교통사고 과실치사자에 대한 처벌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 만족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상해사고에 가입해 있는 경우 최대 1억~3억 선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손해사정인 허정길 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차, 정차로 야기된 사고에서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