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행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제한 규정 철폐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이제는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이 있어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제거해 준 것이다.

또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한다. 그만큼 교부주기가 길어진 셈이다.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로 운영돼 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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