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추가 시 용적률 600%까지 늘린다
준주거지역도 임대주택 추가 시 용적률 100%p 완화

서울시가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도심 상업지구와 준주거지구의 주거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양천구 오목교 역세권.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가 우수한 도심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3월 개정, 시행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마련, 지난 2일 공고하고 53일부터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는 것이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을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거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한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이하로 적용하는 것이다.

모두 101곳으로 강서구의 경우 까치산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화곡지구중심, 서울발산지구, 가양택지개발지구, 공항로(등촌동), 양천구 신정네거리, 서울목동지구, 목동중심지구, 영등포구 대림지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영등포1지구,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모두 134곳으로 강서구의 경우 공항중심지구, 공항로지구, 등촌지구, 목동사거리지구, 방화1택지개발지구, 방화2택지개발지구, 서울발산지구, 우장산역지구, 양천구 김포가도(양천)지구, 목동, 목동오거리, 신월생활권중, 신정생활권중심, 신정네거리, 영등포구 당산생활권중심, 대림지구중심, 대림2생활권,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신길동, 구로구 개봉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추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으면 16,000여 가구가 도심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용적률 기준 적용 예시. 표=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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