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대해 심사 후 지정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스마트폰에 앱(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 사업 초기 규제 철폐)로 지정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표는 향후 추진일정(자료=금융위원회)

 

9건의 혁신서비스 가운데 눈에 띄는 서비스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5곳이 한꺼번에 지정됐다.

핀테크 업체인 핀다와 토스는 이번에 현행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각각 승인을 받았다.

NHN페이코는 이번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등이 페이코를 통해 필요자금, 대출용도 등 간단한 조건 설정 후 대출을 신청하면 제휴된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가 비교·협상·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핀테크란 상호의 업체는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테스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정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등도 신청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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