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구 광주 세종 등 상승율 높아
서울 8개 자치구 오류 314건 조정

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표=국토교통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4월 30일 일제히 공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산정 및 검증 과정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456건 발견하여 지난 4월 17일 해당 구에 재검토 및 조정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을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하여 모두 314건을 조정하였다. 중구 33건, 용산 16건, 성동 76건, 서대문 18건, 마포 34건, 동작 5건, 강남 13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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