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회 제공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과징금 13억 별도에 법인 및 총수 2세 고발 조치

이해욱 대림그룹 총수 2세가 대림산업 대표이사 재직 시, 자신이 지분을 가졌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사익을 몰아준 대림산업과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해욱 총수 2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그룹 총수 2, 3세가 100% 지분을 가진 에이플러스디㈜(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으로 하여금 APD에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도록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그리고 행위기간 중 대림산업 대표이사였던 이해욱 총수 2세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자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GLAD' 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이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APD는 지난 2010년 7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하여 설립됐다.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도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GLAD, MAISONGLAD, GLADLIVE) 사용계약에 따라 APD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했다.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오라관광은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하였다고 파악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APD 및 APD 주주 이해욱 및 이동훈(이해욱의 장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APD는 오라관광과의 계약으로 인해 2026년 9월까지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APD는 2017년 브랜드 자산 감정평가에서 69억~100억원을 기록해 이해욱 및 이동훈은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한편 이해욱 및 이동훈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7월 자신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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