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제품의 25%가 부적합 제품
식약처,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금속성 이물질이 과다 검출된 노니 제품들. 사진=식약처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노니 분말‧환 제품의 25%정도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업체 금강JBS.CO(실제 제조업체는 ‘야생초건강원’)의 '노니환'(300g, 유통기한: 2020.04.01)은 kg당 무려 1602.7mg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그린헬스팜의 '이팜청춘 노니 100'(90g, 유통기한 : 2020.05.31)의 금속성 이물질 검출량도 534.7mg/kg에 달했다.

또 ㈜엔트리의 '더조은 노니 파우더'(100g, 유통기한: 2020.08.17)에서 357.8mg/kg, 농업회사법인 자연애 주식회사의 '노니분말'(150, 500g, 유통기한: 2020.10.22)에서 342.4mg/kg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노니 제품의 금속성 이물질 검출이 계속 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식약처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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