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0.7% 저리융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노후주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원 내역.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주택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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