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 대표 발의 '서울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돼 금천구에 종합병원 설립이 확정됐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최기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준공업지역내 학교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세울 경우에 한해서 산업비율을 1단계(10%)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기존 조례안에 의하면 금천구의 경우 대한전선부지에 종합병원 건립이 불가한 상태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병원 건립이 가능해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아예 없고 종합병원은 1곳 밖에 없다. 이에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멀리 떨어진 타 지역의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금천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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