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업체들,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지정
가격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 부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로고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대리점들에게 타이어를 일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타이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2014년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또 2015년 3월 ~ 2015년 6월 기간 동안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 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 않은 대리점에게는 공급 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주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와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온라인 판매 가격 및 고급형 타이어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 48억 3,500만 원, 넥센타이어㈜ 11억 4,800만 원이나 관련 매출액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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