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 달려 있어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2차전지)를 놓고 큰 싸움을 시작했다. 이 두 회사는 미국 법정에서 만나 자웅(雌雄)을 겨루게 됐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이 달려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LG화학은 30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 소재지인 댈라웨어 지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새 배터리 연구, 생산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LG화학)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훔친 기술로 배터리 시장 글로벌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는 주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새 배터리 연구, 생산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합작하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 관련 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 배터리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사지원서에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반박문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라고 논박했다. 또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해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는 관점에서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주장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투명한 공개채용으로 국내외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경력직 이동은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됐다"며 "SK의 배터리 사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쟁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글로벌 리더들이 SK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ITC의 판결은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 최종판결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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