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억~9억 금호동3가 공동주택 보유세 10% 올라
시세 9억~12억 둔촌동 공동주택 보유세는 136만원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목동아파트 2단지 모습. 사진=백종국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 14.02%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세도 1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동안 전체 28,735건이 접수되어,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하였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되었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올랐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올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억 이하 245,941호, 1억 초과~3억 이하 1,073,020호, 3억 초과~6억 이하 742,496호, 6억 초과~9억 이하 213,976호, 9억 초과 30억 이하 201,994호, 30억 초과 1,219호였다.

보유세 및 건보료 사례를 살펴보면, 시세 3억~6억 서울 노원구 하계동(70)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2억9,800만원으로 전해에 비해 8%가 올라 보유세가 53만8,000원(4.9% 인상)이 나왔다. 건강보험료는 12만원으로 전해와 변동이 없었다.

시세 6억~9억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84, 종합소득 142만원, 승용차 3,000cc 1대 보유) 공동주택은 공시가 4억5,900만원으로 전해에 비해 10.1% 올라 보유세 97만3,000원(10% 인상)을 내게 됐다. 건강보험료는 15만9,000원으로 전해보다 2.6% 올랐다.

시세 9억~12억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84, 연금소득 3,364만원, 승용차 3,000cc 1대 보유) 공동주택은 공시가 5억6,800만원으로 전해에 비해 11.4% 올라 보유세 135만7,000원이 부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9% 오른 25만5,000원을 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해준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