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약 134만 5000명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았다. 다만 약 19만 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등을 위해서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감액되어 받았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되어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 소득역전 방지 등을 위해 금액 일부가 감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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