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 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 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 명에게 아동수당이 오늘 지급됐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함께 지급됐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230만 8000여 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 명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하여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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