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금액 하향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7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금융위원회(FIU)에 보고된다. 거래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 더 엄격해진 것이다. 다만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출금이 대상이지 이체나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24일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은 보고 대상이지만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도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 사례를 들어보면 갑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을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을 이체한 경우,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으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해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니기 때문이다. 갑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도 현찰 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그 간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