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입자에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보상키로
임대주택 입주기회도 제공한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 받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해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키로 했다.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우선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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