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3일부터 시작된다. 표 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39) 유형 1,695,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1939세 청년의 경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소득 90% 이하로 완화됐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인정받는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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