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조작 25곳 추가 조사

GS칼텍스·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 등 혐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여수산업단지(여수산단)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산단 전경. 사진=KBS 화면 캡처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국내 유수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줄줄이 ()환경 집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LG화학·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가 미세먼지 배출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GS칼텍스·금호석유화학·롯데케미칼 등도 같은 혐의로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 기업을 포함한 25개 업체가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업체 4곳과 공모한 것으로 추정,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또는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상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를 초과하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배출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실제 배출량을 축소하는 등 허위로 보고해 행정처분과 범칙금 납부를 피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추가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7일 측정대행업체 4곳에 측정을 의뢰한 전남 여수산업단지(여수산단) 사업장 235곳 가운데 LG화학·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번에 드러난 미세먼지 배출조작 사건이 여수산단만의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기존의 배출량 통계가 얼마나 허술했고,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광범위했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여수산단에서만 수백개 업체가 적발된 것을 보면 배출조작은 업계의 관행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고작 과태료에 그치는 등 기업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 또한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느슨한 예외 허용 규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 공포에 온 나라가 비상일 때도 이들 업체는 정부와 국민을 속여 가며 제 뱃속을 채우는 데 골몰한 셈이다.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송두리째 망각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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