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논설위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 2016년 서울시가 처음 청년수당을 선보인 이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할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복지부가 태도를 바꾸면서 청년수당은 합법화됐다. 청년수당에 따라다니던 복지 포퓰리즘이란 꼬리표는 이제 용도 폐기된 것인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정책을 시행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18~34,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20194인 가구 기준 5536243)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300만원을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신청에는 48610 명이 몰렸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이들 중 11718명을 지급대상자로 뽑았다. 41의 경쟁률이다. 그만큼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지난해 29.8%에서 올 2월엔 9.5%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자와 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한 확장 실업률은 같은 기간 22.8%에서 24.4%1.6%p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시점에 이미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청년수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담겼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도 한다. 일면 타당한 말이다. 청년층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노인수당 만큼이나 취업준비금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들도 없지 않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든 구직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와줘야 한다. 취업준비금에 길들여져 청년의 기상이 무너지고 정신이 타락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유흥이나 도박,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일이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용돈수당이라는 소리도 듣는다. 지급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수급자 선정에도 보다 엄정을 기해 세금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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