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관련 조례안 개정 등 제언

양민규 시의원인 여의도 한강공원, 밤도깨비 야시장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민규 시의원이 여의도 한강공원, 밤도깨비 야시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공원관리에 주요업무를 맡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중점사업이다. 2015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5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 문제 ▲교통정체문제 ▲배달존 문제 ▲음주 및 고성방가, 음란 행위 문제 ▲밤도깨비 야시장 문제 ▲지역주민 민원 사항 등으로 서울시장, 한강사업본부장, 노동민생정책관을 상대로 질문했다.

양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강공원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자연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사업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한강사업본부의 관리 부실과 이용객들의 시민 의식 부족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이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 중이며 한강공원 내 전단지가 널려져 있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쓰레기 문제에 대해 분리수거 배출,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계획 중이다. 단속원 13명을 추가 배치해 쓰레기 및 배달존 문제를 해소 중"이라고고 답했다.

양 의원은 공원 내 텐트설치 및 음란행위에 대해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단속과 계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밤도깨비 야시장의 위치를 국회 축구장으로 옮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민규 의원은 "한강시민공원은 후세들에게도 물려 줘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이용객들이 휴식 및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돼야 한다”며 "한강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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