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수거·검사 결과
온라인 판매 3개사 6개 제품 부적합

식약처 조사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을 초과한 업체와 제품들. 자료 식약처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나이아신 함유 음료에서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한  ‘나이아신’ 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현바이오텍의 '뉴트리하이어메타에스'의 나이아신 함량은 일일 상한섭취량의 4.8배인 168.1mgNE이었다고 밝혔다. 바이오밀(주)의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의 '글루타치온 Rh'은 각각 145.2mgNE, 135mgNE였다.

보건복지부 등은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초과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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