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까지 운영...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등 다뤄

 

성북구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키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내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유족분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특히, 조사 범위가 넓어졌는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13일까지) 받는다.
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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